웃음꽃피는소식
치과정보
웃음꽃피는소식 > 치과정보
[웃음꽃피는치과]스케일링 급여 기준일 내년부터 변경 덧글 0 | 조회 739 | 2017-12-28 00:00:00
관리자  

스케일링 급여 기준일

내년부터 1~12월로 변경

 

복지부 26일까지 행정예고

 

19세 이상 년 1회 적용되는 치석제거 급여적용 기준일이 매년 71일부터 다음해 631일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1~12로 변경될 예정이다.

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은 지난 201371일부터 만 20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오다 지난 7월부터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,적용된 바 있다.

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,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.

따라서 올해 71일 이후 예방 목적의 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요양급여 대상자의 경우 내년 631일 이전에 스케일링 치료를 받더라도 당해 연도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.

 

2017. 12.25() 치의신보

강은정 기자

 
닉네임 비밀번호 코드입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