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 임신중 본인부담금 감면안내
임신중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대해 20%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병원급에서 진료받을때는 본인부담금이 40% ->20%로
의원급에서 진료받을때는 본인부담금이 30% ->10%로 낮아집니다.
다만, 진료접수시 임신사실을 알려야합니다.
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산모수첩 등 증빙자료를 가져가서 보여주기만 해도 됩니다.
임신 중기(4~6개월)에는 대부분 치과치료를 무리 없이 받을 수 있으니, 참고하셔서 임신 기간 중 구강 관리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.